고민상담
회사사무실에 직원들 동의없이 사장이 cctv 설치했는데 이거 법에 걸리지 않나요?
회사사무실에서 사장이 거의 반년가까이 출근 오후 늦게출근을 하는데 저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고 있더라구요 심지어 뭐 먹었는거까지.... 정망 벙쩌서 ㅡㅡ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에 노조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무실 CCTV 설치는 도난이나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 될 수도 있는데 증거수집하는 절차가 결코 만만치 않아서 별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보안이나 필요에의해 cctv를 설치하는건 회사 대표님의 결정이겠지요! 불법은 아닌듯합니다. 몰래카메라는 아니니까요! cctv는 좋은 점이 더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업무 공간에 cctv가 있으면
신경도 많이 쓰이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것
같습니다.
회사내 노조가 있으면 cctv 설치시
노조와 협의를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지정된
공간만 확인하게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이나 컴퓨터 관련쪽 근처 cctv는 법적으로 동의없이도 설치 가능합니다
업무라던지 횡령 관련된거라 법적인 문제가 없고요 다만 다른부분 들까지도 cctv를 설치하면 문제가 되죠 예를들어 직원 휴게실이라던지 화장실 이런부분이요
회사기 때문에 업무 적인 면으로 보면 불법인경우가 거의없습니다
사용자가 비공개 장소인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CCTV에 영상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만일 개별 근로자의 동의(제1호)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6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이외의 예외 사유(제2호, 제6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