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비공개 장소인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CCTV에 영상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만일 개별 근로자의 동의(제1호)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6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이외의 예외 사유(제2호, 제6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