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장님이 사무실 cctv보는거 불법인가요?
뭔가 처음부터 너무 당연해서 잘 몰랐는데요.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아니면 안전때문에 불법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cctv를 설치 및 이용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범위에 대하여 고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참법 제2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사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감시 설비 설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