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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3.10.21

회사 내 cctv가 있으면 불법 아닌가요?

저희 회사 내에 cctv가 달려 있는데요 그런데 사장님이 하루 종일 직원들도 일하는 거를 감시하는 거 같아요 이런 경우 불법 아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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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 설치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서 신고 가능)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를 근로자의 동의 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CCTV로 근태 관리 등을 하거나 감시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CCTV의 목적이외의 사용은 개인정보보험법 침해 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감시한다는 증거가 있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연락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이나 범죄예방용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cctv 설치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근로자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CCTV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해서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지속적인 CCTV감사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