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0.21

회사 내 cctv가 있으면 불법 아닌가요?

저희 회사 내에 cctv가 달려 있는데요 그런데 사장님이 하루 종일 직원들도 일하는 거를 감시하는 거 같아요 이런 경우 불법 아닌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 설치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서 신고 가능)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를 근로자의 동의 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CCTV로 근태 관리 등을 하거나 감시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CCTV의 목적이외의 사용은 개인정보보험법 침해 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감시한다는 증거가 있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연락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이나 범죄예방용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cctv 설치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근로자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CCTV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해서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지속적인 CCTV감사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