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경력인정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으로 정한 부분은 적용받습니다.
2.회사내에 경력인정에 대한 별도의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호봉적용이나, 승진제도 등입니다.
3.퇴직금 계산시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일용직, 알바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환되기 이전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시에는 퇴직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전체기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