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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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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4

민사 증거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민사 증거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 제출해도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서 문제가 없나요? 가령 문자 캡쳐같은 경우에 피고인이 아닌 제 3자일 경우, 폰 번호나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피고인과 재판부에 공개가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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