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증거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민사 증거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 제출해도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서 문제가 없나요? 가령 문자 캡쳐같은 경우에 피고인이 아닌 제 3자일 경우, 폰 번호나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피고인과 재판부에 공개가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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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시 일부 내용을 가리고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한도에서 조치를 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정된 범위에서 공개가 되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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