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타 형사건의 수사기록 혹은 민사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을 피해자 동의 없이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즉 어떤 사건이며 어떤 증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부가 민사소송에서 다른 형사건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 동의없이도 얼마든지 증거채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