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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23.02.01

민사소송시 형사사건 수사기록에 증거채택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시 타 형사건의 수사기록 혹은 민사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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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즉 어떤 사건이며 어떤 증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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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부가 민사소송에서 다른 형사건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 동의없이도 얼마든지 증거채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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