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미 변경시 회사 비밀업무 누설 하겠다는 직원
현재 법인 회생을 준비 중입니다.
사업법인 주체를 변경하는 작업을 준비중인데
이번 20년 4월경 경리가 법인회생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퇴직하겠다고 해서
대표님이 연봉을 800만원 가량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썻지만
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맞는다라는 업무내용이 기재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근로계약서 작성시 경리가 요청하기를 현재법인(A법인,회생준비중인회사)의 업무는 보겠지만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타법인(A회사를 인수 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 업무는 볼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생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는대신 연봉을 대폭 인상하여줬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현재 본인은 우리회사 직원이지 새로 설립한 법인하고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이를 빌미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법원에 우리가 회생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A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작업해 놓은 B법인의 실 소유자는 동일하다.) 이럴경우 회생인가가 불허가가 날수있습니다.}
법원 관리위원에게 보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가지고 협밥을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비밀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직원에게 양지시켜야 합니다. 사업장에 비밀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그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직원이 회사에 비밀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회생업무까지 포함하여 근로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회생과 관련하여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스로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점을 잡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