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미 변경시 회사 비밀업무 누설 하겠다는 직원
현재 법인 회생을 준비 중입니다.
사업법인 주체를 변경하는 작업을 준비중인데
이번 20년 4월경 경리가 법인회생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퇴직하겠다고 해서
대표님이 연봉을 800만원 가량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썻지만
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맞는다라는 업무내용이 기재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근로계약서 작성시 경리가 요청하기를 현재법인(A법인,회생준비중인회사)의 업무는 보겠지만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타법인(A회사를 인수 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 업무는 볼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생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는대신 연봉을 대폭 인상하여줬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현재 본인은 우리회사 직원이지 새로 설립한 법인하고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이를 빌미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법원에 우리가 회생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A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작업해 놓은 B법인의 실 소유자는 동일하다.) 이럴경우 회생인가가 불허가가 날수있습니다.}
법원 관리위원에게 보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가지고 협밥을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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