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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여유있는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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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및 근로계약서 재작섵

1. 근무 현황

• 입사일: 2024년 1월

• 퇴사예정일: 2026년 2월 (실제 근속 기간: 약 2년 1개월)

• 직무: 비서 (업무 장소 및 시간, 직무 내용 동일 유지)

2. 주요 사건

• 사업주 변경 및 지점 이동: 작년 중순, 회사의 결정으로 지점을 이동하며 관리자(지점장)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회사의 요구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 일방적 중간정산: 작년 3월, 사측은 본인의 동의나 사전 안내 없이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했습니다.

• 계약서 미교부: 현재 재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3. 사측 주장

• "계약서를 2025년 4월에 새로 썼으므로 이전 기간은 소멸되었고, 현재 기준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4. 문의 사항

• 근로 연속성 인정 여부: 실질적인 퇴사 및 재입사 절차(사직서 제출, 면접 등) 없이 지점 이동과 사업주 명의 변경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판례상 형식적 재작성은 계속근로로 인정된다고 아는데 제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방적 중간정산의 효력: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이 정산과 상관없이 전체 기간(2년 1개월)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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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약서에 근속단절 퇴직금 일괄정산등 내용이 있었다면 제가 불리할까요? 사직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즉,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실제 퇴사하는 날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때 유효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답변과 같이 최초 입사한 날부터 실제 퇴직하는 날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질문자님이 동의 하면 퇴직금과 상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