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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오리227
유망한오리227
22.07.06

실업급여 퇴사사유 변경 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치않게 개인사업자 폐업날까지 근무하기로 하여 개인사업자 폐업과 동시에 퇴사처리 하여 위 직원이 법인으로 신고되진 않았습니다.
회사는 개인 사업자 폐업 후 법인으로 변경한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이 운영중입니다.
퇴사후 직원이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며 승인되었고, 아직 실업급여는 수령하기 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개인사업자 였을때 신청했던 국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법인 양도양수 과정에서 '폐업으로 인한 퇴사자'가 발생하면 국가 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개인 사유 퇴사'로 인한 퇴사자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무조건 (운영진의 변경, 급여 조건의 변경, 업무 변경) 의 맞지않아 개인사업자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결국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와 폐업으로 인한 퇴사 둘다 맞는 사유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측에서 '개인 사유 퇴사'로 수정 신고하면, 퇴사한 직원이 그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도 합당한 상황 설명이 가능하면 인정된다고 알고있어서요. 담당자 연락도 잘 안되고 급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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