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세금 납부 이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배당소득세 15.4%를 내잖아요.
배당금이 2천만원을 넘어서 종소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율이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구간이라면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로 나중에 1.1%(16.5%-15.4%)만큼 추가로 더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가산액(Gross - up)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배당가산액이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배당소득에 법인세액을 일정비율로 가산한 뒤 가산된 법인세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배당가산율은 10%이며 이는 법인세 최저세율 9%에 1%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이 3000만원, 타종합소득금액 1500만원이 있다면
배당가산액은 (3000만원 - 2000만원) * 10%인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금액은 3100만원이 되고 이중 2천만원 초과분인 1100만원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26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2600만원에 세율을 곱하면 264만원이고 여기에 분리과세되는 2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을 곱하여 280만원을 가산하여 산출세액은 544만원이 됩니다.
(다만, 모든 금융소득이 분리과세가 된 경우와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모든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경우 세액은 3,000만원 * 14% + 1500만원 * 세율 = 519만원입니다.)
여기에 배당가산액 100만원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는데 이 때, 한도는 모든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했을 때 세액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519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후 이미 원천징수 된 배당소득세 14%인 42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99만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계산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상황마다 모두 다르기에 직접 계산하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소득세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15%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이 있고 해당 배당소득이 내국 영리법인의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금에 해당시에는 금융소득 기준 초과액인 2,000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Min(①Gross-Up 금액, ②소득세 일반산출세액 - 비교산출
세액) 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한 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을 먼저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적인 공제 등이 적용이 되므로 1.1%도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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