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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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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세금 납부 이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배당소득세 15.4%를 내잖아요.

배당금이 2천만원을 넘어서 종소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율이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구간이라면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로 나중에 1.1%(16.5%-15.4%)만큼 추가로 더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가산액(Gross - up)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배당가산액이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배당소득에 법인세액을 일정비율로 가산한 뒤 가산된 법인세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배당가산율은 10%이며 이는 법인세 최저세율 9%에 1%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이 3000만원, 타종합소득금액 1500만원이 있다면

    배당가산액은 (3000만원 - 2000만원) * 10%인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금액은 3100만원이 되고 이중 2천만원 초과분인 1100만원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26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2600만원에 세율을 곱하면 264만원이고 여기에 분리과세되는 2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을 곱하여 280만원을 가산하여 산출세액은 544만원이 됩니다.

    (다만, 모든 금융소득이 분리과세가 된 경우와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모든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경우 세액은 3,000만원 * 14% + 1500만원 * 세율 = 519만원입니다.)

    여기에 배당가산액 100만원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는데 이 때, 한도는 모든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했을 때 세액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519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후 이미 원천징수 된 배당소득세 14%인 42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99만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계산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상황마다 모두 다르기에 직접 계산하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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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소득세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15%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이 있고 해당 배당소득이 내국 영리법인의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금에 해당시에는 금융소득 기준 초과액인 2,000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Min(①Gross-Up 금액, ②소득세 일반산출세액 - 비교산출

    세액) 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한 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을 먼저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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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적인 공제 등이 적용이 되므로 1.1%도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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