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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질문입니다

2000만원초과 배당은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하는걸로아는데요 문제는 15.4프로 2000만원초과금도 제외하고 입금되는거잖아요 거기에또 종합소득세율 그로스업으로 계산하면 이중 삼중과세아닌가요? 아님 애초 종합세 계산후 15.4프로 낸건 세액공제해주는개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산출세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로스업을 해주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