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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사고자동차에 동승한 친족인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지급 여부

저는 태백에서 영월방면으로 운행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방호벽을 충격하여 본인과 처, 자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보험회사에 책임보험금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지급하고,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본인과 피해자가 친족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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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24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피해자로 보지않습니다.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보험처리가 가능한점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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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본인과 피해자가 친족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라도 운행자성을 따져 운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책임보험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된다, 안된다로 구분할 수 없으며,

    또한, 책임보험과 자손이 될 경우 자손보험금의 경우 책임보험이 될 경우 해당 보험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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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자동차에 동승한 친족인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지급 여부

    =>보험회사에서는 가족공동체의 관념에서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을 타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에서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례에서는 친족간 사고라도 친족이 운행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타인으로 인정하여 보험회사에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자동차에 동승한 친족인 피해자가 사고당시 고의 또는 자살 행위가 없거나, 사고차량에 대해서 운행지배권 및 운행이익이 없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친족인 피해자가 진정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타인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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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1의 경우 가족도 타인성이 인정되기에 청구 가능합니다.

    위 사고의 경우 대인1과 자손(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회사에 다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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