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는 가족공동체의 관념에서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을 타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에서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례에서는 친족간 사고라도 친족이 운행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타인으로 인정하여 보험회사에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자동차에 동승한 친족인 피해자가 사고당시 고의 또는 자살 행위가 없거나, 사고차량에 대해서 운행지배권 및 운행이익이 없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친족인 피해자가 진정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타인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