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되는 재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10년이상 함께 산 부부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면
분할되는 부동산및 동산,보유 현금에 대해 세금이 부가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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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하여 부부가 된 경우 혼인 이후 생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할 부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되는 재산은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했을 때는 약 1.5%의 취득세는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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