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청년창업혜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신고만 한 뒤 납부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상태에서 청년창업혜택 신청이 승락되어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5월에 신청한 청년창업혜택이 5월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 후 세금이 없다면 종소세 신고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