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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듀공98
말쑥한듀공9820.12.05

보험회사에서 판매자격을 제한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대리점에서 근무중인 보험설계사 랍니다.

28개보험사에 설계사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DB손해보험으로부터 판매권한 박탈을 당했습니다. (사진첨부)

잘못한게 없기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 상품판매를 잘못해서 제앞으로 민원생긴것도 없습니다.

- 3년이나 일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 DB손해보험으로 판매권한을 제한한 사유를 물어도 (총무/지점장등) 모두 사유확인을 해주질 않습니다.

제가 따져봐야 콧방귀도 뀌지 않더군요.

아무 이유없이 판매권한을 막은 부당함을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사실 제가 제한받은 사유확인은 안해주고 있지만, 짐작가는게 하나 있습니다.

- 제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하나 넣었거든요.

민원 넣은 이유는 보험사의 행태가 너무 못되서 였습니다.

"내시경검사중 용종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한경우"

- 보험가입할때는 =>질병수술로 보고

(5년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 보상해줄때는 => 질병수술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 '단순검사'로 보기 때문에 질병수술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보험회사 이익만 생각해서

이럴땐 귀에걸고, 저럴땐 코에걸고.... ( 왔다갔다하는 규정이 말이 안되기에 )

보험회사의 횡포로 생각되어 사실확인및 정정할것을 DB손해보험으로 신청했는데 (수차례했죠)

확인도 안해주고 정정도 안하길래 결국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죠.

DB손해보험에서 정확한 규정을 세우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아직 답변도 해주지 않으면서 이거때문에 제 판매권한을 막은거 같습니다.

잘못한게 없는데 일을 못하게 막다니...

당황스럽고 어이도없고 화도 납니다.

제가 판매제한을 풀수 있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야 하겠으나, 실제 위 민원때문에 위와 같이 제한을 둔 것이라면

    취업 규칙이나 기타 근로계약의 위반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근로 계약이나 취업 규칙을 살펴보아

    위 제한의 근거가 회사 측에 정당하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복구를 청구하고 부당한

    제재에 관한 노동청에 진정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과 판매권 부여에 관한 계약시 제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무런 사유도 없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판매권한 박탈의 부당함과 그 사유의 고지를 요청하시고,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