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회사에서 판매자격을 제한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대리점에서 근무중인 보험설계사 랍니다.
28개보험사에 설계사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DB손해보험으로부터 판매권한 박탈을 당했습니다. (사진첨부)
잘못한게 없기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 상품판매를 잘못해서 제앞으로 민원생긴것도 없습니다.
- 3년이나 일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 DB손해보험으로 판매권한을 제한한 사유를 물어도 (총무/지점장등) 모두 사유확인을 해주질 않습니다.
제가 따져봐야 콧방귀도 뀌지 않더군요.
아무 이유없이 판매권한을 막은 부당함을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사실 제가 제한받은 사유확인은 안해주고 있지만, 짐작가는게 하나 있습니다.
- 제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하나 넣었거든요.
민원 넣은 이유는 보험사의 행태가 너무 못되서 였습니다.
"내시경검사중 용종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한경우"
- 보험가입할때는 =>질병수술로 보고
(5년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 보상해줄때는 => 질병수술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 '단순검사'로 보기 때문에 질병수술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보험회사 이익만 생각해서
이럴땐 귀에걸고, 저럴땐 코에걸고.... ( 왔다갔다하는 규정이 말이 안되기에 )
보험회사의 횡포로 생각되어 사실확인및 정정할것을 DB손해보험으로 신청했는데 (수차례했죠)
확인도 안해주고 정정도 안하길래 결국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죠.
DB손해보험에서 정확한 규정을 세우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아직 답변도 해주지 않으면서 이거때문에 제 판매권한을 막은거 같습니다.
잘못한게 없는데 일을 못하게 막다니...
당황스럽고 어이도없고 화도 납니다.
제가 판매제한을 풀수 있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