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고객명의를 이용해 고객과는 무관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행위는 어느 법령에 위배되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모바일 앱을 통해 미수령 보험금 조회를 하던중 가입한적도 없는 보험상품이 오래전에 계약된 이력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입했다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여 유지되고 있는 상품도 있었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나 특별히 손실을 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 설계사가 본인의 실적을 위해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거짓 계약을 한것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어떤 법령에 의해 처리 되는지 등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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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법상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질문자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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