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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딱따구리120
힘센딱따구리120
21.03.03

보험설계사가 고객명의를 이용해 고객과는 무관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행위는 어느 법령에 위배되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모바일 앱을 통해 미수령 보험금 조회를 하던중 가입한적도 없는 보험상품이 오래전에 계약된 이력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입했다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여 유지되고 있는 상품도 있었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나 특별히 손실을 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 설계사가 본인의 실적을 위해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거짓 계약을 한것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어떤 법령에 의해 처리 되는지 등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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