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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공신으로 인정되면 특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국난을 극복하거나 개국에 동참했을 경우 공신으로 인정받기도 하는데


이 공신으로 인정이 되면 누릴 수 있었던 특혜 특권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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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간여행자75
      시간여행자75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삼국시대에도 녹공을 내렸다는 기록은 있으나 공신책봉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는 듯 합니다.

      고려 때는 공신의 경우 토지와 노비를 내리고, 무신정권 이후에는 그 자손에게도 특혜를 대물림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조선에도 그대로 이어져 그 명칭만 달리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신의 정도를 더욱 세분화하여 1~4등 공신 등 등급을 나누어 그에 따른 특혜의 정도도 달리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공신호는 개국공신부터 시작하여 총 28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공신이 되면 부모와 아내의 품계( 예를 들어 정2품 정승 부인 등) 를 높여주고 자손들은 과거를 치르지 않아도 관직을 받을 수 있었고 여기에 토지와 노비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고 형을 면제해주는 등의 특별한 혜택도 주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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