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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달의민족에서 치킨이 상해서 환불을.

배달의민족에서 치킨이 상해서 환불을 요구 했음에도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치킨이 그냥 몇 달 지나서 상한 게 아니고, 음식이 식어서 못 먹겠어서 회수 후 환불을 위해 안 먹고 기다리다가 상담사분 연결에 지연이 생겨서 그런 건데 가게, 배민에서 모르쇠 하는데 환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체측에서 채무를 그 목적에 맞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민사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일반 자영업자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