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의민족에서 치킨이 상해서 환불을.
배달의민족에서 치킨이 상해서 환불을 요구 했음에도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치킨이 그냥 몇 달 지나서 상한 게 아니고, 음식이 식어서 못 먹겠어서 회수 후 환불을 위해 안 먹고 기다리다가 상담사분 연결에 지연이 생겨서 그런 건데 가게, 배민에서 모르쇠 하는데 환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체측에서 채무를 그 목적에 맞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민사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일반 자영업자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