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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겸손한담비

지나치게겸손한담비

법인이 골프회원권 구매시 임원개인명의로 구매할수있나요?

법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골프회원권 구매시 법인회원권이 아닌 임원개인회원권으로 구매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진행방법을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제생각으로는 어려울것같은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실제 자금을 지급하고 골프회원권을 임원 개인 명의로 구입시

    법인의 실제 재산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임원 개인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고 이에대한 취득자금을 법인에서

    임원 개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즉 가지급금으로 연간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세 확정신고시

    익금 산입 및 인정상여 등의 세무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 관련 재산을 취득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법인 대표명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이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여 법인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