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실제 자금을 지급하고 골프회원권을 임원 개인 명의로 구입시
법인의 실제 재산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임원 개인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고 이에대한 취득자금을 법인에서
임원 개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즉 가지급금으로 연간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세 확정신고시
익금 산입 및 인정상여 등의 세무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