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로서 마지막까지 세무정리를 하게 될경우
첫째, 폐업처리 먼저 하고
둘째, 부가세확정신고 및 4대보험폐업사실신고등
하게 될경우에
폐업처리후에도 마무리될때까지 근무를 한다면
경리의 퇴사일은 언제로 해야하고,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 폐업일로 퇴직처리 퇴직금등은 정리되어야 할 것 입니다.
>> 다만, 폐업일 이후에도 업무를 봐야 하므로 폐업일로 퇴직지 해당 근로급여를 포함해서 급여처리 하여야 할 것 입니다.
폐업처리하면 폐업일자 이후로 회사명의 은행업무를 볼 수 있나요?
>>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