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할 회사의 경리로서 마지막까지 세무처리시 퇴사일과 퇴직금지급은?
예를들어 내년 1월말에 폐업계획이 있다면
다른직원들은 폐업일 이전에 퇴사시키고 퇴직금 지급하면 되는데,
경리로서 마지막까지 세무정리를 하게 될경우
첫째, 폐업처리 먼저 하고
둘째, 부가세확정신고 및 4대보험폐업사실신고등
하게 될경우에
폐업처리후에도 마무리될때까지 근무를 한다면
경리의 퇴사일은 언제로 해야하고,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폐업처리하면 폐업일자 이후로 회사명의 은행업무를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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