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할 회사의 경리로서 마지막까지 세무처리시 퇴사일과 퇴직금지급은?

예를들어 내년 1월말에 폐업계획이 있다면

다른직원들은 폐업일 이전에 퇴사시키고 퇴직금 지급하면 되는데,

경리로서 마지막까지 세무정리를 하게 될경우

첫째, 폐업처리 먼저 하고

둘째, 부가세확정신고 및 4대보험폐업사실신고등

하게 될경우에

폐업처리후에도 마무리될때까지 근무를 한다면

경리의 퇴사일은 언제로 해야하고,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폐업처리하면 폐업일자 이후로 회사명의 은행업무를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리로서 마지막까지 세무정리를 하게 될경우

      첫째, 폐업처리 먼저 하고

      둘째, 부가세확정신고 및 4대보험폐업사실신고등

      하게 될경우에

      폐업처리후에도 마무리될때까지 근무를 한다면

      경리의 퇴사일은 언제로 해야하고,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 폐업일로 퇴직처리 퇴직금등은 정리되어야 할 것 입니다.

      >> 다만, 폐업일 이후에도 업무를 봐야 하므로 폐업일로 퇴직지 해당 근로급여를 포함해서 급여처리 하여야 할 것 입니다.

      폐업처리하면 폐업일자 이후로 회사명의 은행업무를 볼 수 있나요?

      >>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폐업시에는 폐업일까지만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등이 가능하고 폐업일까지 소득만 계산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폐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굳이 먼저 폐업을 하실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퇴직금등 지급하고 폐업처리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업무처리도 폐업일 기준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