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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개리102
유쾌한개리10221.12.15

폐업할 회사의 경리로서 마지막까지 세무처리시 퇴사일과 퇴직금지급은?

예를들어 내년 1월말에 폐업계획이 있다면

다른직원들은 폐업일 이전에 퇴사시키고 퇴직금 지급하면 되는데,

경리로서 마지막까지 세무정리를 하게 될경우

첫째, 폐업처리 먼저 하고

둘째, 부가세확정신고 및 4대보험폐업사실신고등

하게 될경우에

폐업처리후에도 마무리될때까지 근무를 한다면

경리의 퇴사일은 언제로 해야하고,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폐업처리하면 폐업일자 이후로 회사명의 은행업무를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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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리로서 마지막까지 세무정리를 하게 될경우

    첫째, 폐업처리 먼저 하고

    둘째, 부가세확정신고 및 4대보험폐업사실신고등

    하게 될경우에

    폐업처리후에도 마무리될때까지 근무를 한다면

    경리의 퇴사일은 언제로 해야하고,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 폐업일로 퇴직처리 퇴직금등은 정리되어야 할 것 입니다.

    >> 다만, 폐업일 이후에도 업무를 봐야 하므로 폐업일로 퇴직지 해당 근로급여를 포함해서 급여처리 하여야 할 것 입니다.

    폐업처리하면 폐업일자 이후로 회사명의 은행업무를 볼 수 있나요?

    >>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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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폐업시에는 폐업일까지만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등이 가능하고 폐업일까지 소득만 계산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폐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굳이 먼저 폐업을 하실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퇴직금등 지급하고 폐업처리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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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업무처리도 폐업일 기준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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