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담당 사업장의 직원이 퇴사한다는데 자발적이든 짤리는 등 어쩔수 없든 사업자가입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