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민아 김우빈 결혼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유쾌한개리102
유쾌한개리102

폐업시 근로관계 자동소멸되면서 폐업일이 퇴사일이 될때 퇴직금 처리는?

폐업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퇴직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자동소멸시키나요?

보통 퇴사 후 퇴직금계산 해서 은행에 가서 퇴직연금 타는데, 폐업일이 퇴사일 또는 근로관계 자동소멸인 경우는 퇴직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그 처리를 경리인 제가 해야한다면 퇴사일에 모든걸 처리해야하는데, 보통 이럴경우는 내퇴직금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퇴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퇴직신고는 하여야합니다. 폐업 후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퇴직사실 판단기준 및 지급방법>
      *퇴직사실 판단기준
      1.당해 사업자의 폐업사실 확인서(세무서 발행)
      2.청구 근로자(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코드 참조 등)
      3.청구 근로자(가입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
      4.위의 세가지 경우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확인서를 징구하고, 사업장에 유선으로 통화시도 또는 인사담당 및 다른 근로자에게 통화하는 등 사실확인 후 처리
      *지급방법
      1.확정급여형의 경우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토대로 적립비율만큼 근로자에게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을 사업장에 통보
      2.확정기여형의 경우
      -당해 근로자의 적립금을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때 미지급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

      참고 : https://www.moel.go.kr/pension/faq/rq-view.do?no=833&currentPage=1&srchKey=&srchWord=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중도정산신고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