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퇴직신고는 하여야합니다. 폐업 후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퇴직사실 판단기준 및 지급방법>
*퇴직사실 판단기준
1.당해 사업자의 폐업사실 확인서(세무서 발행)
2.청구 근로자(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코드 참조 등)
3.청구 근로자(가입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
4.위의 세가지 경우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확인서를 징구하고, 사업장에 유선으로 통화시도 또는 인사담당 및 다른 근로자에게 통화하는 등 사실확인 후 처리
*지급방법
1.확정급여형의 경우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토대로 적립비율만큼 근로자에게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을 사업장에 통보
2.확정기여형의 경우
-당해 근로자의 적립금을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때 미지급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
참고 : https://www.moel.go.kr/pension/faq/rq-view.do?no=833¤tPage=1&srchKey=&srch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