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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슴새300
착실한슴새30022.07.29

부실시공으로인한 건축의 중대한 하자란?

여주 지역에 30평 1층 단독 주택을 지으려했는데 시공자 기초매트공사를 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했습니다. 슬라브 두께가 40Cm로 설계 되었는데 21~28Cm로 하였고, 테두리는 110Cm인데 65Cm로 시공하고, 철근도 16mm 4개씩 상하부에 들어가야하는데, 13mm 3개를 상하부에 넣고 공사하였습니다. 또한, 도면상 110Cm중 90Cm정도는 땅에 묻혀 있어야하는데, 전혀 묻질않아 65Cm 전체가 다 들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인은 하자는 맞지만 하자 보수비용이 많이 들고 중대한 하자는 아니니 부족한 철근과 콘크리트 비용과 인건비 등만 산정하여 준다고하는데, 감정인을 설득할 만한 건축의 중대한 하자 사유나 관련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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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에 있는 문제이므로

    감정인과 같이 전문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있지 않고서는 설득하시는 것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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