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지역에 30평 1층 단독 주택을 지으려했는데 시공자 기초매트공사를 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했습니다. 슬라브 두께가 40Cm로 설계 되었는데 21~28Cm로 하였고, 테두리는 110Cm인데 65Cm로 시공하고, 철근도 16mm 4개씩 상하부에 들어가야하는데, 13mm 3개를 상하부에 넣고 공사하였습니다. 또한, 도면상 110Cm중 90Cm정도는 땅에 묻혀 있어야하는데, 전혀 묻질않아 65Cm 전체가 다 들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인은 하자는 맞지만 하자 보수비용이 많이 들고 중대한 하자는 아니니 부족한 철근과 콘크리트 비용과 인건비 등만 산정하여 준다고하는데, 감정인을 설득할 만한 건축의 중대한 하자 사유나 관련 규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