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중도금 만기 및 잔금 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분양권 1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중도금 상환일(=만기일) 2024.05.31인데, 5영업일 이후 연체 등록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2024.06.01~02 2일은 주말)
잔금 대출 실행을 2024.06.03에 실행시켜 중도금 상환 및 잔금 완납하려고 하는데 ,
은행에서 이렇게 만기일 이후지만 연체되기 전인 시점에
잔금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분들 관련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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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도
가능할 것이나 자세한 것은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런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미리 상담만 받으시면 그 전에 잔금대출에 대한 실행을 준비하고 만기에 맞추어서 실행만 하면 되요.
하지만 중도금대출이 5월 31일이 대출 만기라면 연체 등록이 5영업일 이후에 된다는 것은 은행 금융공동망에 게재되는 것을 말하고 실제로 중도금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는 대출 연체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잔금대출을 실행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5월 31일 이전에 하시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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