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에 입주예정일인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습니다. 기존 매도인이 실행한 중도금대출이 있는데 이걸 승계를 받아 전산처리까지 끝나면 3월 중순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중도금 미상환으로 이자가 나온다는데 그냥 승계 안받고 제가 상환하면
1. 주담대는 LTV 70%로 실행이 되나요? 아니면 잔금 30%에 대해서만 가능한가요?
2. 분양권 전매 계약서로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나요?
몇 달 후에 아기가 태어나서 담보대출을 최대로 받아 신생아 대출로 대환하려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분양권으로 최적의 대출 실행방법을 알려주세요. 신용점수는 kcb1000, nice 94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