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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크낙새199
엄격한크낙새19921.12.02

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세와 예금증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연세두분다 80대) 공동명의로 아파트한채 (구매당시 3억5천이였고 지금시세 6억4천정도합니다)

아버님 명의 예금이 5천만원정도 있구요 자식은 형제2명(50대)이구요

올해 9월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구요 어머니도 집에서 쓰러지셔서 척추를 다치시고 지병도 많으셔서 요양등급을 받으셔서 현재 요양원에 계십니다

두분이 생전에 친필로 유서를 각각쓰신게있고 내용은 집은 둘째인 제명의로 하기로 했고 형님도 동의했구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있구요 혹시 부모님 예금중에 5천을 넘으면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6개월내에 증여신고란걸 해야하는지요? 처음 겪는일이라 너무 모르겠네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후에 아파트를 상속받게되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생전에 증여받는거보다 돌아가신후에 상속으로 받는게 세금적으로 감면된다고 하던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전에 부모님이 여유돈으로 제명의로 계속 적금을 10년전부터 1억정도를 3천씩 분할로 매년 만기 다시 재가입으로 부어오셨는데요 제이름으로 된 이돈도 혹시 나중에 상속세에 포함되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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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망일(상속개시일) 이전 10년 간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미리 증여하신다고 하더라도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가 나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10년 전이면 그때 당시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다시 돌아가신날 기준 10년 이내 포함될 경우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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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50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지만 상속으로 취득하면 5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한 상속취득이 취득세가 더 낮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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