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부부사이 현금증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부부사이 현금증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를 위해 현금 2억정도를 증여해줘야 되는데..

부부간은 6억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따로 증여신고나 그런건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부간 현금증여 신고 유무에 대해서는, 질문해주신 내용 그대로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증여 신고를 안하셔도 상관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간은 10년간 6억원 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이경우 추후 증여가 있어서 합산을 해야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액이 안나와서 당장 불이익은 없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납부세액과 상관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간 증여시, 10년동안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 금액 이내라도 증여 금액이 2억원 이라면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할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가능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날로부터 10년 뒤에 다시 초기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즉시 신고만하셔서 10년의 쿨타임을 하루빨리 당기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6억원이 맞으며, 공제금액이내의 재산을 증여하고 차후에 증여임이 밝혀지더라도 추가로 부담하는 가산세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자금출처조사 또는 재산취득자금조사 등을 할 때 이미 신고자료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사이는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공제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