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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비단벌레241
관대한비단벌레24123.03.23

빌려준돈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법적으로 받을수 없을까요?

일년육개월전에 반나절만 쓴다기에 천만원을 빌려줘ㅛ는대 아직까지 못받구 있네요 전화연락도 안되구 이제는 제가 돈이 급히필여한데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체한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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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받아내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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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 지급명령신청 부터 시도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받은 다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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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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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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