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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활동적인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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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3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중복 지급

주40시간 근로자(월~금)가 휴일(토)에 근로시,

통상시급 17,665원입니다.

근로시간 토요일 저녁 23시30분~일요일 오전 03:30(총 4시간 근로)시

휴일근로 - 통상시급 17,665원* 근로시간 4시간 * 1.5 = 105,990

야간근로 - 통상시급 17,665*근로시간 4시간 * 0.5 =35,330

총 지급액 141,320원이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09.23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모두에 해당하므로 중첩되어 처리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였다면, 문의해주신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