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중복 지급
주40시간 근로자(월~금)가 휴일(토)에 근로시,
통상시급 17,665원입니다.
근로시간 토요일 저녁 23시30분~일요일 오전 03:30(총 4시간 근로)시
휴일근로 - 통상시급 17,665원* 근로시간 4시간 * 1.5 = 105,990
야간근로 - 통상시급 17,665*근로시간 4시간 * 0.5 =35,330
총 지급액 141,320원이 맞는지요?
고용·노동
주40시간 근로자(월~금)가 휴일(토)에 근로시,
통상시급 17,665원입니다.
근로시간 토요일 저녁 23시30분~일요일 오전 03:30(총 4시간 근로)시
휴일근로 - 통상시급 17,665원* 근로시간 4시간 * 1.5 = 105,990
야간근로 - 통상시급 17,665*근로시간 4시간 * 0.5 =35,330
총 지급액 141,320원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