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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박각시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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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휴일근로에 연장,야간근무수당 책정 문의

휴일근로(법정공휴일)에 연장,야간근무수당이 있을 시 수당책정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3/1 18:00 ~ 3/2(익일) 09:00 (15시간 中 근로시간 11시간 (취침시간4시간 2:00-6:00제외)

휴일근로수당 11h*1.5배=16.5h

연장근로수당(8시간 외 초과근무 3시간) 3h*0.5배=1.5h

야간근로수당(22:00~02:00)4h*0.5배=2h

16.5+1.5+2 = 20h

기본급기준 20h의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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