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에 연장,야간근무수당 책정 문의
휴일근로(법정공휴일)에 연장,야간근무수당이 있을 시 수당책정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3/1 18:00 ~ 3/2(익일) 09:00 (15시간 中 근로시간 11시간 (취침시간4시간 2:00-6:00제외)
휴일근로수당 11h*1.5배=16.5h
연장근로수당(8시간 외 초과근무 3시간) 3h*0.5배=1.5h
야간근로수당(22:00~02:00)4h*0.5배=2h
16.5+1.5+2 = 20h
기본급기준 20h의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 사이 근로)는 1.5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야간근로(22시부터 0시까지 근로)가 중복될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8시간까지 시간×0.5+8시간 초과시간×1+야간근로시간×0.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동시에 22:00~02:00 사이의 근로 4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8*1.5+3*2+4*0.5= 20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의 시급은 아니고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 휴일근로 11시간은 1.5배 + 연장 3시간 0.5배 + 야간 4시간 0.5배로 하여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하며 야간근로수당은 0.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이런방식으로 계산된 20시간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1.5배,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0.5배, 22시~06시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 0.5배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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