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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딩고242
공정한딩고24222.02.09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무수당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칙에

토요일, 일요일 유급휴일로 명시되어있으며.

연봉(기본급+연장근무수당)으로 주 40시간 근로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연장근무 수당은 기본급 기준 월 20시간 50% 가산율 적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월~금 40시간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 일요일 유급휴일에 주간 6시간씩 나와 총 12시간을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무 수당 월 20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근무 수당으로

연장근무 수당 월 20시간 제외 하여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52시간 제도는(주 40시간 + 연장근무 12시간) 이라고 알고 있는데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무 수당 20시간에 연장근무, 야근, 휴일근무가 포함 된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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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질의와 같이 포괄임금계약 상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유급휴일에 일한 것은 휴일근로수당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무수당 월 20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무수당 20시간'으로 구체적인 세부항목과 시간을 정하면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려워 휴일,야근 수당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 20시간까지는 이미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추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월 12시간만 연장,휴일근로했다면,

    월20시간 미만이므로,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주일에 12시간까지 추가근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일지, 휴일근로일지 상관없습니다.

    한달로 치면, 12시간*4.345주 이므로,

    월20시간 포함하고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법정제수당 등의 항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1개월 기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20시간 이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이미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시간외근로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1.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는 별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주52시간(주40시간 +연장/휴일 12시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라면, 급여에서 받는 연장근무 수당으로 실질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다만,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면 실질 연장근무에 대하여 포괄임금과 별개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072, 23/12008.8.6. 참조)
    단, 약정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일근무 시간과 수당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일근무 수행시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사칙에 명시된 연장근무수당도 위와 같은 법적인 개념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유급휴일에 주간 6시간씩 나와 총 12시간을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무 수당 월 20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사유이긴 하나, 가산수당을 발생시키는 범주에서 같은 사유이기 때문에 사실상 포함시켜서 받는다고 생각해도 될 거 같습니다.

    2. 주 52시간 제도는(주 40시간 + 연장근무 12시간) 이라고 알고 있는데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무 수당 20시간에 연장근무, 야근, 휴일근무가 포함 된다고 봐야하나요?

    정확하게는 법정 제수당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긴 할 것이나, 포함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