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유급휴일에 주간 6시간씩 나와 총 12시간을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무 수당 월 20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사유이긴 하나, 가산수당을 발생시키는 범주에서 같은 사유이기 때문에 사실상 포함시켜서 받는다고 생각해도 될 거 같습니다.
2. 주 52시간 제도는(주 40시간 + 연장근무 12시간) 이라고 알고 있는데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무 수당 20시간에 연장근무, 야근, 휴일근무가 포함 된다고 봐야하나요?
정확하게는 법정 제수당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긴 할 것이나, 포함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