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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딩고242
공정한딩고242
22.02.09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무수당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칙에

토요일, 일요일 유급휴일로 명시되어있으며.

연봉(기본급+연장근무수당)으로 주 40시간 근로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연장근무 수당은 기본급 기준 월 20시간 50% 가산율 적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월~금 40시간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 일요일 유급휴일에 주간 6시간씩 나와 총 12시간을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무 수당 월 20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근무 수당으로

연장근무 수당 월 20시간 제외 하여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52시간 제도는(주 40시간 + 연장근무 12시간) 이라고 알고 있는데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무 수당 20시간에 연장근무, 야근, 휴일근무가 포함 된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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