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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무당벌레43
편안한무당벌레4323.03.14

피부과에서 쥐젖 제거 비용 실비 청구되나요?

당연히 안 되는 줄 알고 아예 영수증도 안 챙겨 왔는데...혹시나 해서요...아시는 분 계실까요? 미용 목적은 아니었는데 얼굴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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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안됩니다. 의사가 치료소견 적어줘도

    보험사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 하지 않을 겁니다.

    보상담당자에 따라 아주 극소액이면 귀찮아서 그냥 처리 할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쥐젖은 미용목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실비에서는 지급의 거절이 나는편입니다만,

    가입하신 실비가 2009년 7월 이전의 실비이거나 당뇨병 때문에 생긴 쥐젖이라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취젖은 통증이 없지만 통증이 느껴진다면 단순 쥐젖은 아닐수 있고 그게 섬유종이나 지방종이라면 실비와 의료보험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쥐젖은 특별한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질병으로, 전염성도 없습니다. 미용적인 목적으로 제거하게 되며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쥐젖치료시 신체 필수기능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면 외모개선 목적으로 실손의료비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쥐젖 치료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미용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쥐젖은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안해도 무방하여

    미용의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비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