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데이에 선생님께 선물 드려도 될까요?
빼빼로데이에 선생님들께 빼빼로를 드리고싶은데요
몰론 막 비싸게 주는건 아니고 1인당 한개씩 드릴건데
무슨 김영란법?? 그런걸루 사제지간에 선물같은거 주면 안된다고 들어서ㅜ
빼빼로 데이에 선물 드려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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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학생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액불문하고 선물자체로 김영란법위반 여지가 있어 자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 제5조 ①-7항에 따르면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과자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지만 시가가 상당한 선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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