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데이에 선생님들께 빼빼로를 드리고싶은데요
몰론 막 비싸게 주는건 아니고 1인당 한개씩 드릴건데
무슨 김영란법?? 그런걸루 사제지간에 선물같은거 주면 안된다고 들어서ㅜ
빼빼로 데이에 선물 드려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학생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액불문하고 선물자체로 김영란법위반 여지가 있어 자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 제5조 ①-7항에 따르면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과자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지만 시가가 상당한 선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