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우람한호저105
우람한호저10523.11.05

빼빼로데이 때 담임 선생님,교과 선생님 분들께 빼빼로 하나씩 선물하려고 하는데....김영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제목 그대로, 빼빼로데이를 맞이해서 선생님 분들께 빼빼로를 선물 해 드리고 싶은데,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어떤 분은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고,어떤 분은 위반 된다고 그러시는데....위반 사항일까요? 선생님께 잘 보이려는 마음도 없고,마이스터고 합격이라서 생기부 신경쓸 필요도 없어서요....진짜 사심 1도 없이 감사하다고 선물 해 드리는건데 위반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교과선생님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액관련없이 김영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처럼 사심없이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내심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반가능성이 있어 아마 선생님들이 먼저 거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빼빼로 선물 등과 같은 통상적인 선물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