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빼빼로데이 때 담임 선생님,교과 선생님 분들께 빼빼로 하나씩 선물하려고 하는데....김영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제목 그대로, 빼빼로데이를 맞이해서 선생님 분들께 빼빼로를 선물 해 드리고 싶은데,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어떤 분은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고,어떤 분은 위반 된다고 그러시는데....위반 사항일까요? 선생님께 잘 보이려는 마음도 없고,마이스터고 합격이라서 생기부 신경쓸 필요도 없어서요....진짜 사심 1도 없이 감사하다고 선물 해 드리는건데 위반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