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교과선생님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액관련없이 김영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처럼 사심없이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내심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반가능성이 있어 아마 선생님들이 먼저 거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