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남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체류3개월이상 실비보험을 환급해준다는것은
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해외에 나가서 보장을 못받았으므로 보험사에서 최소한으로 환급을 해준다는 뜻이며,
보험을 해지하는것이 아닙니다. 3개월이후에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고 3개월이후~ 언제까지 해외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되어있는 실비보험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기간동안에 이력을 확인하고 그 기간만큼의 일정부분을 환급(돌려준다는)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여~
그래서 새로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해외에서 돌아오시거든 가입된 보험사 고객센터 문의하셔서 가까운 지점 확인하시고 내방하셔서 필요서류, 서류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프로필 참고하시고 질문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