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해외체류시 환급방법
해외에서 일년살기중 4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체류하면 실비보험 가입한 금액중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아직 8개월정도 남았는데 한국가기전 환급 신청하면되나요? 그러면 해지가 되고 한국가서 다시 가입해야되나요?
다시 가입하게 되면 금액이 오른 다던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체류중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납입중지가 가능 합니다.
중지요청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지속 살아있는겁니다. 해외에 장기체류를 한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니 다시 가입하는 일은 안하셔도 됩니다.
아시는바와같이 해외에 3개월이상 체류할 시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밝습받은 후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면 환급방법을 알려주는데 보통 팩스로 해당 서류를 보내면 환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남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체류3개월이상 실비보험을 환급해준다는것은
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해외에 나가서 보장을 못받았으므로 보험사에서 최소한으로 환급을 해준다는 뜻이며,
보험을 해지하는것이 아닙니다. 3개월이후에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고 3개월이후~ 언제까지 해외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되어있는 실비보험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기간동안에 이력을 확인하고 그 기간만큼의 일정부분을 환급(돌려준다는)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여~
그래서 새로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해외에서 돌아오시거든 가입된 보험사 고객센터 문의하셔서 가까운 지점 확인하시고 내방하셔서 필요서류, 서류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프로필 참고하시고 질문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신청한다고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닌 해외에 나갔던 기간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를 발급 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 24시에서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거중 하면서 납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입국시 출입국관리소에서 해외체류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입중인 보험사에 제출하면 해외체류중에 납입한보험료를 환급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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