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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관수리64
대담한관수리6423.03.11

메리츠증권 해외체류시 환급방법

해외에서 일년살기중 4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체류하면 실비보험 가입한 금액중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아직 8개월정도 남았는데 한국가기전 환급 신청하면되나요? 그러면 해지가 되고 한국가서 다시 가입해야되나요?


다시 가입하게 되면 금액이 오른 다던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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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체류중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납입중지가 가능 합니다.

    중지요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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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지속 살아있는겁니다. 해외에 장기체류를 한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니 다시 가입하는 일은 안하셔도 됩니다.

    아시는바와같이 해외에 3개월이상 체류할 시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밝습받은 후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면 환급방법을 알려주는데 보통 팩스로 해당 서류를 보내면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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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남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체류3개월이상 실비보험을 환급해준다는것은

    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해외에 나가서 보장을 못받았으므로 보험사에서 최소한으로 환급을 해준다는 뜻이며,

    보험을 해지하는것이 아닙니다. 3개월이후에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고 3개월이후~ 언제까지 해외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되어있는 실비보험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기간동안에 이력을 확인하고 그 기간만큼의 일정부분을 환급(돌려준다는)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여~

    그래서 새로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해외에서 돌아오시거든 가입된 보험사 고객센터 문의하셔서 가까운 지점 확인하시고 내방하셔서 필요서류, 서류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프로필 참고하시고 질문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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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신청한다고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닌 해외에 나갔던 기간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를 발급 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 24시에서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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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거중 하면서 납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입국시 출입국관리소에서 해외체류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입중인 보험사에 제출하면 해외체류중에 납입한보험료를 환급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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