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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테리어168
영원한테리어16823.10.26

해외체류시 실비보험 질문입니다.

해외 체류3개월이상이면 실비 보험 돌려준다고하는데요. 저는 작년부터 호주로와서 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실비적용을 받을 수 없는거죠?

돌려받지 않고 계속 실비보험료를 낸다면 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도 적용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돌려받는다면 한국갈 일이 있을때 그때만 다시 보험료내고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보험을 들 수없을까봐 부담스럽지만 영주권나올때까지만이라도 계속 보험료낼까?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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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해외에서 적용이 안됩니다.

    그렇기에 정지. 또는 그 기간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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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가입한 실비는 외국병원에서 치료받은 부분은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국내만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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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해외기간 체류시 실손보험가입되셧다면 보험회사에 출입국증명서를 발급하시어 환급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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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 실비는 해외체류중에 해외의 의료기관을 다녀왔어도 실비를 보상받기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대신에 체류기간이 100일이상 될경우 보험료를 돌려드리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 가입시기마다 다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외 체류로 의료비 걱정이 있으시다면 해외 여행자보험을 준비하셔서 의료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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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시기가 2016년 이후일 경우 3개월이상 해외 체류시 입국해서 출입국증명원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실손보험은 해외치료비의 4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2세대부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환급대상이 된다면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을 못받더라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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