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준다고 약속했는데 미지급
상여금 대상인데 저만 해당 안되니
계약종료된 이후에도 2주간 알바로 도와줘라
대신 연장선상이니 상여금을 지급해주겠다 라며
하루차이로 나만 못받으면 억울하지 않냐해서
제가 계약기간 끝난이후에도 2주간 알바로 도와줬어요
저만 상여금 나중에 지급된다 했구요
퇴사 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 연락와서 퇴직금은 잘들어갔냐고만 물어보길래
제가 상여금은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무조건 지급해준다며 저만 특이케이스라 나중에 본사에서 따로 입금될거라했어요
제가 몇월 몇일날 들어오냐고 물어보니
무조건 나중에 들어갈테니 전산 완료 될때까지 기다리라고 한게 몇달 전입니다
그뒤로 따지기도 싫고 물어본다쳐도 나중에 무조건 들어가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이거 통화 녹취록 있는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너무 지연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같은 기간에 근무한 다른 직원들은 다 상여금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이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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