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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4.05

교통위반 신고시 포상금 있나요??

교통위반 신고시 포상금 있나요??

교통 위반하는 것을 내 차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조수석에서 찍은 영상으로 신고하면 포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포상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포상이 없다고 하네요. 물론 포상을 위해서 찍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씩 너무 얌체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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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이버에 '블랙박스 신고'를 검색하면 바로 '스마트 국민제보'라는 것이 바로 뜹니다.

    그 밑에 교통위반 신고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교통위반시고는 간편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운전까지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신고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주 예전에 포상금은 예전에 신고포상제(파파라치) 시행할 당시에는 교통위반 신고건수 한건당 3000원이 있던적이 있습니다.

    위반신고포상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도 있기도 하여 관련 내용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반 공익신고로 분류되며 별도의 포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시에 대상 차량 운전자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운전습관이 교정될 수 있겠죠 :)

    추가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차량 신고, 검거나 도움의 경우에는 포상이 있습니다.


  • 옛날에는 소액이나마 지급되었는데요. 아쉽게도 현재는 지급되고 있찌 않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끼어들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불법주정차 등등.. 아쉽게도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않습니다.

    단하나 운영되는 제도는 운전중 차량밖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했을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해당제도는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5만원의 과태료를 신고한사람은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그냥 신고만 받고 그 사람에 대한 과태료만 선고됩니다.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신고하는것이라면 좋겠죠?

    다만 신고를 많이하면 포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국민신문고 어플에서 민원을 넣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는데 경찰은 너무 늦어서 국민신문고 어플이 더 빠르긴해요!


  • 저도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있을때 워낙 짜증나는 운전자들 여럿 봐서 신고했었는데 따로 포상금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만 찍으러 다니는 직업이 있을정도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들 워낙 많아서 돈 많이 벌겁니다.^^ 그냥 얌체같이 운전하는 사람들 신고해버리세여. 저는 조수석에 앉아있으면 법규 자주 위반하는 장소에서는 핸드폰 카메라를 미리 켜놓고 있습니다 ㅎㅎ


  • 매년 특정 시기에 선발을 하더라구요.

    http://m.kotsa.or.kr/mobile/ind/nns/InqDetMoNANNotice.do?bbsSn=16473&bbsCd=200

    모든 영역은 아닌거같고 링크처럼 특정 영역을 뽑더라구요.

    2020년도 했던 기억이 있는걸로봐선 매년 하는듯요


  • 한때 카파라치라고 불리는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이 있었으나 2003년 폐지되어 지금은 위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건당 2000원의 포상금이 지급하였었고 택배기사들의 파업, 포상금을 노린 전문적인 단체의 강제 위반사항을 조작하여 신고하는 등 악용 및 무분별한 남용으로 폐지되었습니다.


  • 스마트 국민제보(​onetouch.police.go.kr) 신고사이트는 있습니다.

    절차

    1. 로그인(회원가입)

    2. 교통위반신고 바로가기 클릭 (입력사항이 많습니다)

    참고사항

    - 3일이내 접수

    - 위반사항이 나온 동영상 필수 업로드

    -나의 제보 현황 확인 가능(문자 메세지도 옵니다)

    결론------교통위반 신고 포상금, 블랙박스 신고 포상금은 없습니다.


  • 교통 위반 사건 발생 후 3일 이내에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를 통하여 사건 일시, 위반 장소,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 내용,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첨부 후 신고하실 경우 교통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다만 신고를 하신 신고자분께는 별도의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정말 얌체운전하는 사람들보면 화나고 혼자 욱하고 그러죠 ㅎㅎ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고 포상금은 과거에 시행되었던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공익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일명 파파라치들이 많았는데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지금은 포상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교통 위반 신고 시 포상금이 궁금하시군요~

    우선 네이버에 스마트 국민제보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블랙박스 녹화 된 내용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면 교통 위반 당사자한테 과태료 등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교통위반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전에는 신고할 때 포상금이 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포상금 없습니다.

    보배드림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 많이들 해요.

    저도 운전하다보면 얌체운전이나 차 관리 안되어 있는 것을 보면 화가 나서 신고하고 싶어지는데, 사실 귀찮아서 못하다가 한번 사고날 뻔 한 이후로 신고 몇번 해봤습니다.

    포상금은 없지만 제가 화가 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고했거든요.

    후미등이 둘 다 불이 안들어온다던가, 여러 차선을 한꺼번에 횡단하면서 차량 교통방해한다던가 하는 경우에요.

    질문자님도 얌체운전하는 분들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난폭운전이나 얌체운전하는 분들 보면 자기가 운전 잘 하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겠죠. ^^


  • 일반적인 제보 신고로 포상금은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약 1년 단위로 교통안전공익제보단을 모집합니다

    교통안전공익제보단에 신청후 합격이 되었다면 보상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지원지역 및 전년도 참여 실적을 보기때문에 합격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쟁율도 높습니다.


  • 포상금이 있나해서 궁금하셨군요? 언제부턴가 그런 얌체 운전 또는 아주 위험한 행동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구요 그런것 때문에 포상제도라는게 생겨났는데 이건 지자체 군,시, 지역마다 포상금액이 다르고 또 어떤데는 안하는곳도 있더라구요 전 지역에 다하면 좋을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역내 관할청이나 경찰서에 한번 문의하시면 아마 포상내용에 대해 자세히 갈켜 주실것 같네요^^


  • 교통 위반으로 인해 사고 등 사건이 발생 할 경우, 렉카 또는 영상을 통한 방송사 제보, 뺑소니 사건 등의 포상 등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포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 위반 영상 신고 시 해당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및 벌금은 있습니다.

    따라서 포상을 위해 찍는 것이 아니시라면, 위반 차량의 과태료 부과 명목으로 밖에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 안타깝게도 교통위반 신고는 별도 포상이 없어요. 큰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위험한게 운전하는경우 신고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는게 좋을듯해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고 7일이내 신고를 해야하니 참고해주세요. 접수가 되면 몇일후에 사건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자로 올거에요. PC로는 스마트 국민제보, 모바일로는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생활 지식 전문가입니다.

    포상금은 대체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교통위반자에 대한 교통법규위반 스티커 일명 상품권이 발송되죠.

    다만, 정의로운 행동이나, 일반 교통위반등 보다 훨씬 큰 범죄 (경찰차 뺑소니나 응급차 진로방해 등)은 상황마다 포상이 있을 수 있으나 거의 희박합니다.

    포상을 바라고 신고하는것보다 얌체 운전자를 위한 상품권 발송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나을거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교통 법규를 위반 했을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방에게 법칙금과 벌금을 줄 순있죠.

    이 때 조건은 상대방이 위반 했을 상황이 담긴 블박영상(위반 사실이 명확히 구분되어여 합니다) 차번호판이 제대로 보여야 됩니다.

    요즘에는 벌금과 범칙급을 상품권 준다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 안녕하세요.

    교통위반 신고는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어플로 신고하시게 되면

    해당 운전자에게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고지하게 되며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범칙금, 범침금 + 벌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 위반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 이륜차 에 대해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존재 한 것 으로 확인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위반정도나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꼭 필료한 정도만 신고해주셔야돼요...

    위반도아닌거 같은데..무작정 신고부터하시면 안되구요..

    3000원부터,,,,,,만원정도요.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는 하는것 보다는 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위반은 반듯이

    신고하셔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바로잡아가야겟죠.


  • http://onetouch.police.go.kr/information/faqList.do?detailKnd=C0010000200020000

    위의 스마트 국민제보라는 사이트에서 신고할수있으며, 과거에는 포상금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신고당한 사람은 범칙금을 물게 할 수 있죠.


  • 제가 아는 바로는 교통위반 신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없는 것으로 알며 , 쓰레기 투기 (예를들어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 지역 지자체에 따라 금액은 다르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교통행위에 대한 채찍질이라 생각하시고 신고하시는건 어떨까요?

    교통위반하시는분들 생각보다 엄청 많으니까요.


  • 과거에는 교통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시 포상금이 있었으나 카파라치라는 용어가 생길정도로 과도한 단속 내지는 신고가 있어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판과 5분이상 정차 되어있는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면 신고가 이루어 집니다. 신고후에는 신고 접수가 어느 관할의 경찰서로 배정 되었는지도 메세지로 확인을 해줍니다.

    대신 차주에게 과태료가 10만원 이내로 부과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불법주차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포상금이 돌아오지는 않기에, 귀찮은 과정이 필요한 불법주차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 이륜차 교통위반신고포상제도가 있습니다.

    1. 신고의 처리결과가 경고처리로 끝날 경우 3,000원

    2. 과태료/범칙금 처분되었을 경우 5,000원

    3. 신호위반, 중앙선침범10,000원

    4. 야간시간대 신고 건 중 과태료/범칙금 처분된 건은 40% 할증

    5. 월 최대 20건 까지 실적인정, 20건 초과시 가장 높은 금액의 신고건을 우선 인정
    6. 분기별 신고 순위 50명에게 20만원 추가 지급

    신고는 스마트국민제보로 하신것만 실적이 인정됩니다.

    2020년초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며 일반승용차는 해당되지않고 이륜차에만 해당됩니다


  • 예전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곳이 많습니다 있다 하더라고 년간 100만원선으로 포상금을 대폭 나췄구요 지역마다 틀리니 주는곳도 있고 안주는곳도 있습니다.

    그래두 그런 얌체 운전자들은 신고해주면 좋을거같아용

    클린한 도로를 만들면 좋잖아용

    포상이 조금이나마 있으면 저도 신고 열심히 할텐데 아쉽네요


  • 안녕하세요 교통위반 신고시 포상금질문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신고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지급했는데

    지금은 너무많은신고로 지급해주지않는다고알고있습니다~

    다만 위반한자에게는 벌금딱지가 떨어지게됩니다ㅎㅎ

    벌금이라도 물게하고싶다고하시면 얌체운전자들을 신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운전은안전하게해야지요ㅎ


  • 신호위반 공익신고하면 위반 차량에

    교통법규위반사실확인원 이라고 발송됩니다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 방문하면

    운전자 특정되어 범칙금, 벌점 부여되는데

    대부분 과태료로 냅니다

    위반 사항 명확하고 번호판 식별 다 되고,

    블박에 일시 정확하면 경고 처분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