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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저빌31
특출난저빌3121.08.10

교통 법규 위반차량을 찰영하여 신고하면 보상금 받을수 있나요

차량 운전을 하면 법규를 무시 하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차량을 많이 보는데 이를 영상 찰영 하여 신고하면 보상금이 지급 되나요?

아니몐 특정 종류의 법규 위반에만 보상금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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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별도의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단지 작년 5월-12월까지 시행한 이륜차 법규 위반 포상금등 특정 사항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공익제보단을 모집하여 모집된 인원에 대해서는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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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륜차는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륜차는 따로 포상금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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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위반 법규 등에 대해서 교통 위반 사항의 신고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특별히 포상금 등의 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 신고를 하여도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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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교통 위반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 이륜차 에 대해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존재 한 것 으로 확인됩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 했을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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