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과한 금액들은 전액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대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소득공제로 공제를 받고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서 공제가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4대보험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자부담부분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직원)에 대한 4대보험 회사부담분은 장부작성시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근로자 부담분은 당연하게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
2.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장부작성시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
3.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