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련 4대보험료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해당 공단에서 발급받아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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