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4대보험도 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사업장 대표입니다 .
이번 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4대보험도
공제 대상인가요?
공제 대상이라면 어떤 서류를 포함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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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련 4대보험료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해당 공단에서 발급받아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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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반영하실 수 있고、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금액이 확정된 후 소득공제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받고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장부에 해당 경비를 반영하거나 소득공제에 해당 금액을 직접 기재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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