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였다가 이번 달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하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됐습니다.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십니다.
국세청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거래에 곤란을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이과세포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며, 3년간 간이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만 발행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달부터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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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셔야 다음달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면 3년간은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는 올해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내년 7.1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사업자로부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하므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