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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스라소니204
겸손한스라소니20423.07.18

간이 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였다가 이번 달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하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됐습니다.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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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십니다.

    국세청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거래에 곤란을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이과세포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며, 3년간 간이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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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만 발행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달부터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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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셔야 다음달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면 3년간은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는 올해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내년 7.1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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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사업자로부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하므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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