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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딱따구리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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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임기제공무원실업급여일수산정기준?

임기제공무원임용되어2024년04월11일부터2025년04월10일까지1년간(356일)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기때문에 2024년4월11일 고용보험서류을접수하면 고용보험가입은4월12일부터적용되어 고용보험가입기간은364일(실제근무는365일)이라실업급여수급기간이30일적게책정이된다하는데적정한것인지의견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개시일 즉, 입사일이 2024.4.11.이라면 피보험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만 1년 미만인지 또는 만 1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4월 12일부터 이루어져 가입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적게될 수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