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피보헝 단위기간 계산 궁금합니다
25년8월4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 근무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주5일 8시간 근무이고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10월에 명절연휴도 긴데 그것도 포함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과 같은 유급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됩니다.
적어주신 근무일수와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178일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결근하지 않는다면 약 170~179일 정도 됩니다. 즉,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