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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생동감있는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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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헝 단위기간 계산 궁금합니다

25년8월4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 근무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주5일 8시간 근무이고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10월에 명절연휴도 긴데 그것도 포함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절과 같은 유급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됩니다.

    2. 적어주신 근무일수와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178일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결근하지 않는다면 약 170~179일 정도 됩니다. 즉,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