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에서 전세계약이 끝나면 이사해서 전입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계약 끝나기 전에 이사해서 전입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9년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 증여받아 현재 6년째 보유 중입니다. 해당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상 a지역이라고 칭하겠습니다.) 19년에 경우 , 증여받은 다가구 주택은 서울 내 투기과열 지역이여서 비과세 조건은 1가구 1주택이고 2년 보유, 2년 실거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혼인신고 하지 않은 동거인과 애기와 함께 해당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른 지역(b지역)에서 25년 5월 부터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기의 어린이집 위치, 동거인 회사 위치, 저의 회사 위치 때문에 다 같이 해당 다가구 주택(a지역)에 이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기는 동거인의 등본상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동거인은 1가구 1주택자 입니다.)

제가 보유 중인 다가구 주택(a 지역)에 이러한 여러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저만 2년 거주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곳(b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애기가 어린이집을 가야 해서 동거인과 애기는 해당 주택(b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b지역)은 제 이름으로 전세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에 다가구 주택이 있는 지역(a지역)에 저만 이사하여 전입신고해서 살아도 비과세 조건(2년 거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만 a지격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하는 경우 b지역의 전세집에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족이 b지역 전세집에 지금처럼 계속 살고 있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아도 된다고도 조언해 주셔서 문의드립니다.)

2. 아니면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에서 2년 거주 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다가구 주택(a지역)에 저만 이사해서 전입신고하는 것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 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 본인 그리고 배우자(법률혼) 및 자녀등 가족등이 전입을 남아 있을 경우 대항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 기존 전세집을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세만료 후에 다가구로 전입을 하셔서 2년 거주를 채우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 계약 만료 전에 A지역으로 전입, 실거주 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구조에 문제는 없으나 A지역에서 2년 이상 실거주를 입증해야 합니다.

    2. A지역으로 전입신고하면 B지역 전세집의 대항력은 일반적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동거인과 아기가 B지역 전세집에 계속 점유한다면 판계 기준으로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무상 분쟁 가능성이 있어 가능하면 B지역 전세 계약 만료 전에는 임차인 명의로 전입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