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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능력있는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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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낀 아파를 매수시 세대분리?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세낀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실거주 최대2년 유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1년 8개월 후에 나가는

아파트를 매수하려합니다.

근데 제가 유주택자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있습니다.

1. 이 경우 무주택자로 매수 가능한가요? 아님 세대분리를 위한 자취가 필요한가요?

2.부모님 만65세이상, 저 만30세 이상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집에 계속 살아도 동거봉양으로 무주택자로 봐준다는 말이 있던데, 그럼 다주택자 세낀 아파트도 살수 있고 세입자가 나갈때까지 자취 없이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아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정책에 따라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면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 유예됩니다.

    부모님 집 동거 상황이라면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인데 세대 분리 없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대 기준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면서도 매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무주택자의 기준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 되어야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 허가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것은 청약에 해당이 되고 또한 만65세 이상일 경우 대출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가 있긴 합니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수 시 실거주 유예를 위해서는 해당 구청에 문의를 받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무주택자는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동일 세대라면 어렵습니다

    세대분리 후 매수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매수 전 주민등록 세대분리 완료하고 일정 기간 유지후에 매수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1. 이 경우 무주택자로 매수 가능한가요? 아님 세대분리를 위한 자취가 필요한가요?

    ===> 세대분리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2.부모님 만65세이상, 저 만30세 이상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집에 계속 살아도 동거봉양으로 무주택자로 봐준다는 말이 있던데, 그럼 다주택자 세낀 아파트도 살수 있고 세입자가 나갈때까지 자취 없이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아도 되는건가요?

    ==>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이고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유주택자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실거주2년유얘를 받으시려면 무주택자 매수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만큼 안전하게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세대분리의 경우 주소지를 분리하는 것외 만 30세이상, 기혼,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 입증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2. 단순하게 주소지 분리만으로도 세대분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사실 만60세이상 유주택자 부모님과 동거시 무주택자 자격유지는 청약시에 적용되는 부분이나 세금이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수 있는 만큼 위 조건으로 매수 후 실거주유예가 될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매수를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먼저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