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만료된 영화 클립 이용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기준으로 1962년 이전에 공개된 영화들의 경우 저작권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 만료된 영화의 클립중 일부를 유튜브 영상에 활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단편영화를 제작할 예정인데 주인공이 보고 있는 tv화면으로 10초 내외로 짧게 등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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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영상이라면 이를 이용하여 영상에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013년 7월 1일 시행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962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게 됩니다. 문제는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 부터 50년이기 때문에 단순히 62년 개봉작이라고 하여 저작권이 만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50년으로 보호하다 60년, 70년으로 법개정을 통해 증가시켜 현재는 저작자사후 70년간 보호됩니다. 따라서 62년 이전 공개된 영화 저작물이더라도 저작권자가 생존해 있거나 사망년도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할꺼 같습니나. 저작권이 보호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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