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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백로159
수려한백로15921.12.07

저작권 만료된 고전 영화 업로드 가능 여부 질문

제가 콘텐츠 활동의 일환으로 저작권 만료된 고전 영화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듣기로는 자적자 사후 50년(우리나라는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 저작자가 1950년대에 작고하여 저작권이 소멸된 영화의 경우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무료로 시청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업로드 등 전시활용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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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누구나 특별한 허락이나 승인없이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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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경우로써 배포, 전송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좀더 살펴 저작권 등록 여부 등으로 저작권 만료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 후에 배포, 전송 등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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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구분됩니다.

    1. 저작 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모두 사망한 영상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보호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동의 없이도 그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2. 그러나 저작 인격권의 경우 일신 전속성 특징상 저작자 사망시 소멸하는게 원칙이나 최근 판례는 저작자 생존시의 보호 정도로 저작자 사후에도 보호가 된다고 하여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저작자 사망 이후에는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의 변경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영상플랫폼에 업로드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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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만료 후라면 이를 자유롭게 업로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무료 오디오북과 영화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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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법으로는 창작자 사후 50년(2013년 7월 1일부터 70년) 후에는 저작권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업로드 등 전시활용을 해도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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