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유언 없는 사망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속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유언서가 없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절차와 관행에 따라 상속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 :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사촌 이내 방계혈족
위와 같은 순위로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