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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법률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동순위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직계비속, 존속, 형제자매 등 순서이고 배우자는 비속이나 존속이 있을 때 그 동순위가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